남북한 맞춤법의 비교 정리
남북한 맞춤법의 비교 정리
목 차 |
Ⅰ. 머리말 Ⅱ. 남북한 맞춤법 연구의 역사 1. 남한 맞춤법의 역사 1) 1946년 한글맞춤법통일안 일부개정 2) 1948년 한글맞춤법통일안 한글판 3) 1958년 한글맞춤법통일안 용어수정판 4) 1980년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5) 1989년 한글맞춤법 2. 북한 맞춤법의 역사 1) 1948년 조선어신철자법 2) 1954년 조선어철자법 3) 1966년 조선말규범집 4) 1988년 조선말규범집 Ⅲ. 남북한의 맞춤법 비교 1. 체제와 총칙 2. 자모 1) 자모의 이름 2) 자모의 수와 배열 3. 형태부 적기 4. 조사(토) 5. 합성어의 표기(합친말 적기) 6. 어근과 접사 및 토의 표기(말뿌리와 뒤붙이 적기) 7. 한자어 표기(한자어 적기) Ⅳ. 남북한의 띄어쓰기 비교 1. 조사(토) 2. 명사 3. 수사 4. 대명사, 관형사, 부사 5. 동사, 형용사 6. 특수어(특수한 말) Ⅴ. 남북한의 문장부호 비교 Ⅵ. 맺음말 참고문헌 |
Ⅰ.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한글 맞춤법을 서로 비교하고 차이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법이란 우리말을 한글로 바르게 적는 규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은 동일하지만 맞춤법의 규정은 相異하다. 언젠가는 일치되어야 할 통합 맞춤법을 위하여 현재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한글 연구의 과제이다.
남북한의 언어는 정치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분단의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남과 북의 현행 맞춤법은 개정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양측의 규정은 공히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된 한글 맞춤법은 1989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1988년에 개정된 <조선말 규범집>이 있다. 양측의 두 가지 규정을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한글 맞춤법 통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제2장에서는 먼저 남북한 국어 연구와 맞춤법 개정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국어 맞춤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띄어쓰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문장부호를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제6장에서 남북한 한글맞춤법 비교 분석 연구의 의의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결론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Ⅱ. 남북한 맞춤법 연구의 역사
한글은 곧 조선 초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를 의미한다. 이 근대 한글의 맞춤법에 대한 연구의 효시는 일제 강점기 하의 1933년 주시경 선생의 이론이 조선어학회를 거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조선어 맞춤법 통일안은 1937년과 1940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해방 후 1946년에는 수정되었으나, 원칙과 뼈대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1) 1948년 이전까지 한반도 전역과 해외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맞춤법 원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르고 있었으며, 1954년까지 언어와 문자의 방면에서 남북한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2)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인 이질화로 인하여 한글도 역시 한반도 내에서 분화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남한은 <한글>로, 북한은 <조선어, 조선말>로 그 명칭을 달리하였으며, 시대적 변천에 따라 수정 및 개정을 거듭하게 되었다.
1. 남한 맞춤법의 역사
1) 1946년 한글맞춤법통일안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46년 9월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개정하였다. 1933년의 국한문 혼용이었던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전문을 한글로 바꾸었는데, 이는 해방 후 한글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를 붙여 쓰도록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해서 이들을 모두 띄어 쓰도록 하였으며, 둘 이상의 단어로 된 고유명사는 띄어 쓰는 등 몇 개의 <다만> 규정을 신설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3)
2) 1948년 한글맞춤법통일안 한글판
1948년 9월에 정부의 주도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글판으로 공포하였는데, 문장부호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부호를 설명하는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다.4) 이것은 동년 1월에 북한에서 <조선어 신 철자법>을 공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1958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용어수정판
1958년 2월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용어수정판>이 나오게 되는 데, 문장부호 명칭의 괄호 안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5) 이는 1949년에 문교부에서 제정한 문법 용어들이 상당히 보급되었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당시까지 사용하던 문법 용어들을 수정하여 개정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우리말 용어와 한자어 용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4) 1980년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1980년에 한글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크게 개정한 <한글 맞춤법>을 발표하였다. 총칙 1항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의 각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되, 그 원형을 밝힘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였다. 통일안의 표준말 규정을 삭제하였고, 띄어쓰기도 “각 낱말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삼는다”로 고쳤다. 용어는 우리말 용어만을 사용하였고, 조항도 통일안의 63개항을 57개항으로 축소하였다.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은 현대 언어학의 이론과 현대 언어 생활에 맞는 표기 규정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의도에서 개편 안을 내놓게 된 것이지만,6) 이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지나치게 수정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글학회의 맞춤법안은 1988년에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한글맞춤법이 나옴으로 해서 한 학회의 안으로만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7)
4) 1989년 한글맞춤법
1988년 1월 14일 문교부 고시 제 88-1호로 공포하고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現今에 이르기까지 남한 맞춤법의 표준 규정이 되고 있다. 새로운 맞춤법은 통일안의 총칙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라는 규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한글이 음소문자인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종래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그 뿌리를 두고 그것을 보완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전보다 크게 달라짐 점은 표준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였고, 대신 외래어 표기에 관한 항목을 총칙에 규정한 점이다.8) 새로운 맞춤법은 통일안의 미비했던 점과 시대적 변천에 따른 요인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의 차이점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명칭 |
한글 맞춤법 통일안 |
한글맞춤법 |
표준말 규정 |
표준말 규정 |
표준말 규정 삭제 |
외래어 규정 |
없음 |
외래어 표기 규정 신설 |
띄어쓰기 규정 |
“토는 윗말에 붙여쓴다”라는 부대 규정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경우에 따라 붙여쓸 수도 있음을 제시 |
술어 선택 |
말본(문법)에 관한 것 |
형태에 관한 것 |
한자말, 준말 |
세부 규정 |
삭제 |
부록 |
‘표준말’과 ‘부호’ |
‘문장부호’ 하나만 둠 |
2. 북한 맞춤법의 역사
1) 1948년 조선어 신 철자법
1948년 1월에 북한의 어문학술단체인 조선어문연구원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조선어 신 철자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고, 1950년 4월에는 정식 책자로 간행되었다. 이 철자법은 해방 후 최초로 과거의 맞춤법 통일안을 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그 총칙 5개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어철자법은 현대 조선인민의 언어의식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한 형태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조선어철자법은 그 표기에 있어 일반 어문학적 원리에 의거하되 조선 고유의 발음상의 제 규칙을 존중한다.
3. 문자의 단어는 원칙적으로 각각 띄어 쓴다.
4. 표준어는 조선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
5. 모든 문자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횡서함으로서 원칙을 삼는다.
해방 이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맞춤법’, ‘표준말’, ‘띄어쓰기’의 3개항이었으나 <조선어 신 철자법>에서는 2개항을 추가하였고, 그 내용도 수정하고 있다. 1항은 맞춤법으로서 통일안의 맞춤법 규정을 형태주의 철자법의 원리에 따라 고친 것이며, 2항은 받침 소리와 섞임 소리 현상과 구개음화 같은 우리말의 고유한 음성 규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3항은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부 규정은 통일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4항은 통일안의 표준말 규정을 북쪽의 이념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5항은 새로 설정하였다. <조선어 신 철자법>의 기본 정신은 철저한 형태주의 원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해방 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철자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음주의로 흘렀다는 비판과 함께, 형태주의 어음 교체에 나타나는 새 6자모를 설정하였으며, 한자어 첫소리의 ‘ㄴ’, ‘ㄹ’의 표기와 사이표 <’>의 사용을 규정한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9) 북한에서는 <조선어 신 철자법>을 그들의 정통 맞춤법의 역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1954년의 <조선어 철자법>을 기점으로 하여 맞춤법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10)
2) 1954년 조선어철자법
1954년 9월에 북한의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에서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머리말>에 의하면 당시의 철자법에 대한 통일의 요구가 많아 이를 만들었으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많이 수정하였다는 언급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총칙은 <조선어 신 철자법>과 같이 5개항으로 구성되었는데 1항만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순서나 내용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 수정된 총칙 1항은 다음과 같다.
조선어철자법은 단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어 철자법>이 이전의 <조선어 신 철자법>에 비해 달라진 점은 새 자모 여섯 자를 폐기하고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점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선어 신 철자법>의 5개조 64개 조항이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8개조 56개항으로 개편되었다. 즉,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 ‘어간과 토의 표기’, ‘합성어의 표기’, ‘접두사와 어근의 표기’, ‘어근과 접미사의 표기’, ‘표준 발음법’, ‘표준어와 관련된 철자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의 <절>을 <장>으로 개편하였다. 북한에서 <조선어 철자법>의 가장 큰 업적은 규범 문법과 사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11)
3) 1966년 조선말규범집
1966년 6월에 북한의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는 <조선말규범집>을 제정하였다. 종전의 ‘철자법’을 ‘규범집’으로 바꾸고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으로 나누어 각각 총칙을 구분하고 7개장과 28개항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조선어철자법>에 비해 ‘띄어쓰기’를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표준발음법을 더 확충하여 규범화하였다.12) 띄어쓰기의 경우에는 28개항으로 붙여쓰는 허용 규정이 추가하였고, 표준발음법은 현대 조선말의 여러 가지 발음들 가운데서 조선말 발달에 맞는 것을 보강하였으며, 문장부호법도 총칙과 19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말규범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합성어 사이에서 사용하던 사이표를 폐기한 점이다.13)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규정한 사이시옷을 수정해서 사용해 오다가 <조선말규범집> 이후부터는 쓰지 않기로 규정하여 교육상 필요할 때 외에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4) 1988년 조선말규범집
북한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맞춤법은 국어사정위원회에서 1987년 5월에 공포하고 1988년 6월에 발행한 <조선말 규범집>에 근거한다. 여기에는 각 총칙의 서두에 김일성 관련 어록을 첨부하였고, 문법 용어를 고유어 용어로 바꾸었다. 조선말 규범집은 총칙과 본문 7장 27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에 의하면, “조선말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정의한다. 이는 표기에서 기본형으로 고정하여 적는 형태 음소적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66년의 규범집에 비해서 달라진 특징은 사이표 삭제 규정을 없애고 동음이의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점이다. 또 1966년의 <규범집>에 있던 ‘표준 발음법’을 ‘문화어 발음법’으로 바꾸었고, 그 총칙에서 평양 중심의 문화어의 발음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14) ‘띄어쓰기’에서는 총칙과 항목에 큰 수정은 없으나 세부 지침이 추가되었고, ‘문장부호법’도 총칙을 약간 수정하고 항목을 추가하였다. 특기할 것은 <조선어 신 철자법> 이후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1987년 <규범집>에서는 가로쓰기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내려쓰기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Ⅲ. 남북한의 맞춤법 비교
오늘날 남한에서의 한글 사용의 원칙은 1989년의 <한글 맞춤법>에, 북한에서는 1988년의 <조선말 규범집>에 근거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남북에서 각기 연구·발달해 온 두 가지 한글의 사용 규정을 통해서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총칙,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포함하여 본문 6장 57항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말 규범집>은 맞춤법의 총칙과 본문 7장 27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은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을 각각 총칙과 세부 항목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면, 북한은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15) 이후 비교 분석의 편의상 남한의 것은 <맞춤법>으로, 북한의 것을 <규범집>으로 표기하였다. 문법 용어는 남한의 것을 먼저 쓰고 뒤에 북한의 용어를 괄호로 추가하여 표기하였으며, 비교 분석의 차례는 지상강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16) <맞춤법>과 <규범집>의 차례를 비교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한글맞춤법(1989년) |
조선말규범집(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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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제1장 총칙 |
제1장 조선의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
제2장 자모 |
제2장 형태부의 적기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3장 말줄기와 토의 적기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4장 합친말의 적기 |
제5장 띄어쓰기 |
제5장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
제6장 그 밖의 것 |
제6장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
부록 문장부호 |
제7장 한자말의 적기 |
1. 총칙과 체제
1988년 남한의 맞춤법은 1933년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남한에서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 주의적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 하는 형태 주의적 원칙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고수하는 형태주의 원칙을 주로 하고 소리대로 적는 관습을 따르는 표음주의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맞춤법>에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이 포함되어 있으나, <규범집>에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맞춤법>과 <규범집>의 체제와 총칙을 비교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
맞춤법 |
규범집 |
체제 |
총칙과 본문 6장 57항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 포함) |
본문과 총칙 7장 27항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법 별도) |
총칙 |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의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에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
2. 자모
1) 자모의 이름
<맞춤법>에 의하면 남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역) ㄲ(쌍기역)ㄴ(니은) ㄷ(디귿) ㄸ(쌍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ㅃ(쌍비읍) ㅅ(시옷) ㅆ(쌍시옷) ㅇ(이응) ㅈ(지읒) ㅉ(쌍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규범집>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윽) ㄴ(니은) ㄷ(디읃)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읏)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ㄲ(된기윽) ㄸ(된디읃) ㅃ(된비읍) ㅆ(된시읏) ㅉ(된지읒)이며, 다음과 같이 부를 수도 있다.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응) (즈) (츠) (크) (트) (프) (ㅎ) (끄) (뜨) (쁘) (쓰) (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ㅐ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남한에서는 전통적인 자모의 이름을 지키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자음의 이름을 ‘기윽, 니은, 디읃’ 등으로 음절의 모음을 일률적으로 ‘으’로 제시하고 있고, 자음 이름을 ‘그, 느, 드’ 등으로도 할 수 있는 등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자모의 수와 배열
자모의 수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자모의 수를 24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복합자(겹글자) 16자를 합해서 40자를 택하고 있다. 순서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음을 해당자에 연속하여 배열하지만, 북한은 자음의 된소리와 이중모음 ‘ㅐ’, ‘ㅔ’, ‘ㅘ’, ‘ㅝ’ 등의 순서를 뒤에 따로 배열하고 있다. 특히 사전적 배열에 있어서 ‘ㅇ’의 경우,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자음으로서 기능을 가지는 종성 ‘ㅇ’과 단순히 글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초성 ‘ㅇ’과 구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ㅇ’의 사전적 배열은 초성과 종성의 경우에 남한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종성 ‘ㅇ’은 종성 ‘ㅅ’다음에 배열되지만, 초성 ‘ㅇ’은 아주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아’, ‘야’ 등이 ‘ㅏ’, ‘ㅑ’로 간주되어 ‘ㅉ’으로 시작되는 말 다음에 배열되고 있다. 북한에서 1966년에 펴낸 <조선말 규범집>에서의 ‘ㅇ’의 줄인 명칭 ‘으’가 1988년에는 ‘응’으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자모의 수와 배열의 남북간의 차이는 사전이나 색인의 편집에서 엄청나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3. 형태부 적기
남한에서는 받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형태부 적기’에서 받침에 사용되는 자모와 용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받침의 수는 27자로 남북이 동일하지만 <규범집>에서는 쌍받침을 초성과 동일하게 <ㅋ, ㅌ, ㅍ, ㅎ> 뒤에 배열하여 사전적 배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어미 <ㄹ> 뒤에 오는 경음을 평음으로 적는 것은 남북이 일치하지만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현실음대로 경음으로 적지만, 북한에서는 언제나 형태적으로 같게 적는 원칙을 다르고 있다. <규범집>에 의하면 <ㄴ, ㄹ, ㅁ, ㅇ> 다음의 소리가 경음으로 날 때는 경음으로 적지만 토에서 <ㄹ> 뒤에 경음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경음으로 적지 않는 규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조사(토)
조사(토)의 성격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조사, 접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로 정리한 형식을 북한에서는 ‘토’라는 범주로 묶어 기술하고 있다.17) 즉, 조사를 하나의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접미사로 처리하여 어미와 함께 ‘토’라고 부르고 있다. 어간의 끝소리 ‘ㅂ’이 ‘오’나 ‘우’로 바뀌는 ㅂ변칙의 경우에 남한의 <맞춤법>에 의하면 어간 끝소리 ‘ㅂ’이 모음과 어울릴 때에 모두 ‘우’로 변하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의 <규범집>에서는 ‘ㅂ’이 양성 모음과 어울리면 ‘오’로, 음성 모음과 어울리면 ‘우’로 변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고 있다.
어미 ‘어’가 ‘여’로 바뀌는 경우에 남한에서는 ‘여’의 표기를 어간인 ‘하-’의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북한에서는 어간이 ‘하’인 경우는 물론 어간의 끝소리가 ‘ㅣ, ㅐ, ㅔ, ㅚ, ㅢ’인 경우에도 어미 ‘-여-’, ‘-였-’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54년의 <조선어 철자법>의 규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5. 합성어의 표기(합친말 적기)
합성어의 표기(합친말 적기)에 있어서 남북한의 규정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남한에서는 ‘이(齒, 蝨)’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지만, 북한에서는 ‘이’ 그대로 표기한다. <ㅎ>이 덧나는 경우에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소리는 남북이 같지만, 북한에서는 <ㅂ>이 덧나는 평음이 격음으로 바뀌어 나는 것은 바뀌어 나는 대로 적는다.
합성어 표기의 남북의 현저한 차이는 사이시옷의 표기에 있다.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규정이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사이표를 사용하던 1966년의 <조선어규범집>의 규정을 삭제한 이후 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사이시옷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합성어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샛별, 빗바람, 샛서방> 등의 단어에서 사이시옷을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표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
6. 어근과 접사 및 토의 표기(말뿌리와 뒤붙이 적기)
어근과 접사 및 토의 표기(말뿌리와 뒤붙이 적기)에 있어서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는 원형대로 적는다고 하는 원칙은 남북한이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가 될 때 형태를 밝혀 적는 데에는 야간의 차이가 있다. 남한은 ‘하다’와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면 그 형태를 밝혀 적기로 하는 데 비하여, 북한은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지 못하는 어근일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적고 있다. 이는 북한에 비해 남한이 어근 형태를 보다 더 고정시키는 표기법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사의 경우에도 남한에서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조건을 추가하였으나, 북한에서는 이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남북한 사이에 표기가 같았던 단어들이 일부 달라지게 되었다.
7. 한자어 표기(한자어 적기)
한자어 표기(한자말 적기)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나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어두의 ‘ㄹ’과 ‘ㅑ, ㅕ, ㅛ, ㅜ, ㅣ, ㅖ’ 앞의 ‘ㄴ’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두음법칙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적는 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음절마다 해당 한자어의 음대로 적는다. 이렇게 같은 음을 가진 한자음을 형태주의 원리에 따라 같은 모습으로 적는 것은 한글 전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동음이의어를 극소화할 수 있다.19) 남한에서의 두음법칙은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지만 語中에서는 본래의 음이 되살아남으로 맞춤법이 대단히 복잡하게 되었지만20), 북한에서는 인위적인 언어 규범을 통해 발음이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소리나는 대로 적게 되었다. 그것은 북한에서 한자어의 음절 각각을 하나의 형태부로 인정하여 ‘어느 위치에서나 같게 적는다’고 하는 형태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음법칙의 차이는 남북한 어법의 대표적인 차이점이지만 북한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보인다.21)
한자어 표기에서도 ‘ㅖ’를 남한에서는 ‘계, 례, 혜, 예, 몌, 폐’로 표기함에 비하여, <규범집>에 의하면 모음 <ㅖ>가 들어있는 소리마디로 <계, 례, 혜, 예>만 인정한다. 한자어 표기의 <몌, 폐>의 경우에 남한에서는 ‘몌, 폐’로 적고, 북한에서는 ‘메, 페’로 적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 정리하였다. 남북한의 맞춤법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원리가 같으며 세칙도 달라진 것이 많지 않다.22) 그 차이점을 일일이 따지고 보면 실상 모두가 세칙 상의 차이일 뿐이다.23) 남북한 맞춤법 차이점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자모의 배열과 이름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전통적인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을 그대 로 지키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순서를 조절하고 이름을 규칙적으로 통일하였다.
② 한자어의 표기에서 남쪽은 통일안의 규정을 따라 두음법칙을 적용하지만, 북한은 한 자어의 어두에 ‘ㄴ, ㄹ’을 밝혀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③ 합성어의 표기에서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만 북쪽은 어떠한 부호도 사용하 지 않는다.
④ ‘아, 어, 여’ 계열의 어미의 용법에 있어서 남한은 통일안의 전통을 따르지만, 북한에 서는 ‘ㅣ, ㅐ’ 등으로 된 말을 ‘여’가 붙는 것으로 규정한다.
Ⅳ. 남북한의 띄어쓰기 비교
남한에서는 <맞춤법>에서 띄어쓰기 규정을 제5항에 포함시켜 10항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규범집>에 총칙과 5장 5장 22항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띄어쓰기 규정이 있다. 남북한의 띄어쓰기의 총칙을 비교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맞춤법 |
규범집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씀을 원칙으로 한다. |
<총칙> 조선어의 글에서는 단어를 단위로하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모를 소리마디로 묶어 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쓰도록 한다. |
남한에서는 <통일안> 이후 각 단어는 띄어씀을 원칙으로 한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독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어들을 붙여쓰는 규정을 만들었다. 남한은 1989년의 <맞춤법>에서 그 동안 좀 많이 띄어 썼던 경향을 붙여쓰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북한은 1985년과 1987년에 계속 개정하여 그 동안 좀 많이 붙여썼던 경향을 띄어 쓰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됨으로 남북한의 띄어쓰기는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1. 조사(토)
토를 앞말에 붙여쓰는 규정은 남북한이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일부에 한해 붙여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토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붙여 쓰도록 하는 조항이 없으며 붙여 써야 하는 경우를 넓게 잡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명사
명사와 관련된 띄어쓰기에서 남한에서는 성과 이름, 성과 호와 등은 붙여쓰고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위별로 띄어씀을 허용하며 이외의 경우는 붙여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붙여쓰는 경우를 많이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뜻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앞, 옆, 뒤, 끝, 속, 밖, 안, 우, 아래, 밑, 사이(새), 때, 제, 곁, 길, 군데, 해, 달, 날, 낮, 밤, 곳, 자리, 고장, 어간, 어구, 가운데, 구석’ 등은 토 없는 명사, 수사, 대명사 뒤에서 붙여쓰고 일부 경우에는 규정형 뒤에서도 붙여쓴다고 하였으며, ‘년, 놈, 자, 녀석’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남한의 <맞춤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모두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북한의 이 규정은 1966년의 <조선말 규범집>에는 없던 규정이다.
합성어나 숙어로 된 명사는 남북한이 공히 붙여쓰는 데는 차이가 없으나, 북한에서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로 어울려 하나로 녹아 붙어 한 단위처럼 된 명사는 붙여쓰고, 명사들이 토 없이 직접 어울릴 경우에 하나의 개념으로 이어지면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단위로 띄어쓴다”고 하는 세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어가 앞의 명사에 함께 쓰일 때에는 앞의 말과 붙여쓰고 뒤의 말과 결합될 때에는 띄어쓰고 있다. 북한의 띄어쓰기는 1966년 이후 단어들을 최대한 붙여쓰되 무조건 붙여서는 안된다고 하다가, <규범집>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의 규정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시 띄어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4)
3. 수사
수사의 표기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남한에서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되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수사가 토 없이 완전 명사와 어울린 것은 띄어 쓰고 단위 명사와 어울린 것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만, 억, 조······>의 단위로 띄어쓰지만, 북한에서는 수사를 우리 글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때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쓴다.
4. 대명사, 관형사, 부사
대명사의 표기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대명사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없이 원칙적으로 다른 품사와 띄어 쓰는 규정과 일치하지만,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품사와 띄어 쓰되, 불완전명사나 이에 준하는 일부 명사와 직접 어울릴 경우는 붙여쓰지만 대명사가 다른 품사와 어울려 한 덩어리로 굳어진 것은 붙여쓴다. 또 ‘자신, 전체, 자체, 모두. 스스로’ 등과 어울리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불완전명사의 경우와 같이 붙여쓰고 있다.
관형사와 다음에 오는 단어를 띄어쓰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 단, 북한에서는 관형사와 명사가 하나의 단위로 익혀진 것은 붙여 쓸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부사를 기본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쓰는 것은 남북이 동일하다. 단, 북한에서는 특수한 경우에는 조절해서 붙여쓰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사에 <하다>가 붙어 동사처럼 된 것과 부사가 다른 단어와 어울려 한 덩어리로 굳어진 것은 붙여쓴다는 것이다.
5. 동사,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에 관련한 용언 결합의 띄어쓰기에서 남한에서는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쓰는 것도 허용함으로서 북한의 붙여쓰기 규정에 근접하였다. 다만 북한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명사나 부사와 함께 어울려 잇달아 있을 경우에는 행동의 단위에 따라 띄어 쓴다고 규정한다.
6. 특수어(특수한 말)
학술 용어 및 전문 용어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단어 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씀을 허용하는 데, 북한에서도 다소 일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품사 소속과 형태에는 관계없이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나 “규정어, 보어, 상황어로서의 구획이 뚜렷한 대상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그 규정어, 보어, 상황어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인데,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아직도 더 붙여쓰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구나 속담 등에서도 유효한데 <규범집>에 의하면, “단어들이 토 없이 어울려 이루어진 속담이나 고유어 성구는 원칙적으로 붙여쓰며, 토가 줄어진 속담이나 성구는 원칙적으로 단어 또는 단어화된 것을 단위로 띄어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남북한의 문장부호 비교
문장부호의 사용 범위가 남한에서는 부호에 따라 가로 쓰거나 세로쓰기가 적절하게 안배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문장부호가 가로쓰기에만 국한된 점에서 차이가 난다. 부호의 종류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17개이고, 북한에서는 20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부호 사용법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호가 있고 현저하게 다른 부호나 없는 부호도 있다. 편의상 남한의 용어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북한의 용어를 표기하였다.
남북한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호들은 다음과 같다. 온점 [.]의 경우, 양쪽 다 문장의 끝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남한에서는 1937년 이후 수정·보완되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점]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운데점 [·]의 경우, 남한에서는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없다. 반두점 [;]의4 경우, 남한에서는 없고 북한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소괄호(반달괄호) [()]는 남북한이 부호의 모형은 같으나 명칭이 다르고 사용하는 내용도 큰 차이가 있다. 드러냄표(밑점) [·]은 남한에서는 글자의 위에 찍지만, 북한에서는 글자의 아래에 찍는다.
남북한이 별 차이 없이 사용하는 부호들은 다음과 같다. 의문표(물음표) [?]와 느낌표(감탄표) [!]와 쌍점(두점) [:]의 경우, 남북한의 용어는 다르지만 사용하는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남한의 겹낫표 [『』]와 큰따옴표 [“”]와 북한의 인용표 [《》]의 경우와 남한의 작은따옴표 [‘’]와 낫표 [「」], 북한의 거듭인용표 [ <> ] 등도 용어는 다르지만 사용하는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붙임표(이음표) [-]나 대괄호(꺾쇠괄호) [[]] 역시 남북한의 명칭은 다르나 사용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물결표 [~]는 이름도 같고 사용하는 의미도 비슷하다. 숨김표 [ ××, ○○ ]는 명칭과 용법은 같으나 북한에서는 다양한 부호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줄임표 [······]는 명칭과 용법이 같으며 점의 수가 다를 뿐이다. 같음표[″]는 남한에서는 현 규정에는 없으나 전례대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규정하여 동일하게 쓰고 있다. 결국 남북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호의 모양과 명칭은 다르지만 사용하는 의미는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남북한의 맞춤법 연구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고, 그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남북한의 언어사용의 차이는 분단의 현실만큼이나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질화된 남북한의 맞춤법과 실제 언어들을 비교 연구할 때에, 그 차이점을 어떻게 극소화하는 가에 목적을 둘 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곧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민족 언어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통일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합일점이 있다면 바로 언어이다. 한글은 분단 이후 여러 가지 이질화의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과 북이 동시에 의사 소통이 되는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자모의 이름과 수와 배열의 문제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훈민정음의 자모 이외의 것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언어 통일의 첫단계로 남북이 동일한 체계에서 통일된 한글의 사전과 색인 등을 발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세기 이상 분단되어 사용해 온 언어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서로가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한자어 표기의 두음법칙은 삭제하고 북한의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수용하고,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통일안을 들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언어가 분화되고 화합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새로운 맞춤법을 만들게 될 것이다.
맞춤법을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남북의 정치적 통일 후에 실제 언어의 분화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쓰는 말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생소함을 느끼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남한에서 쓰는 어휘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이다. 북한은 평양말을 문화어로 하여 진보주의적 현실성을 표방함으로써 언어 개선에 치중하였으며, 남한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여 전통성과 합리성을 원칙으로 보수적인 현실성을 표방하여 언어 보전에 치중하였다. 향후 양자가 조화를 이루면 국어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25) 어휘상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상의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한다26) <맞춤법>과 <규범집>을 펴낸 양측의 정부 당국이 협력하고, 학계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통일시대 한글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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